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핵심정리

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핵심정리

 

부동산에 관해 공부를 하게 되면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제1종 및 2종 거주지역 등다양한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알게 되는데요.여기에서 계획관리지역 역시토지 이용 목적에 의해 세분화되어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이2003년 개정되어 도시가 아니라비도심의 일부를 관리지역으로 분류해 둔 곳입니다.따라서 농림, 자연환경, 환경보전 지역 등관리가 요구되는 곳을 뜻하고 있는데요.대다수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주로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건립 가능한 건축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무분별하게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건폐율 및 용적률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의 경우 40% 이하고용적률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합니다.그렇기에 건립할 수 있는 목적물은제한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 대표격입니다.또한 이러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에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이 점을 유념해두어야 합니다.건폐율이라는 건 대지면적에 관한건축면적의 비중을 의미하는데 200평 땅에건폐율이 50%일 경우 건물은 100평만큼건립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용적률의 경우 대지면적에 따른 건축 전체비중을 의미하는데 200평 땅에용적률이 100퍼센트일 경우 총면적 200평까지건물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높을수록크고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건데낮을수록 작고 낮은 건물을 건립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상기된 것처럼 관광지,자연보존 및 농지 등 지역에 속하긴 하나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토지라서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특히 가치가 돋보이는 이유라면우선 개발이 된 도심과 균형 있게 발전되기위하여 향후 성장 잠재를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특히 1기 신도시 판교 등을 기획할 시에밝혀진 부분이기도 합니다.다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지역으로성장을 할 확률이 존재합니다.현시점에도 수도권 수요는 천안 및 평택 등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도시화가 될 거란 견해가 분분합니다. 이상으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건폐율과미래가치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건폐율 및 용적률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도국토계획법에 따라 4층을 넘어서는 건물 및특히 아파트 건립이 불가합니다.뿐만 아니라 근린생활 시설에서도 제과점,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는데,상점 및 소매시장, 도매시장 역시 설치가불가하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이외에도 제1종, 2종 근린생활 시설에미포함되는 출판사, 사무소,금융업소도 합산됩니다.성장 관리 방안 수립 시 용도의 경우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공무원이나 인터넷을 통해 상세히 알아본다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