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이점을 조사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이점을 조사하다

요즘 경기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재테크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시중에 여러 투자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좋은 것이라면 역시 부동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차익이 아닌 임차수익을 얻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내 소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집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이를 통해 차임을 받아 이익을 내면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채만 빌려줄 수 있다고 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고 아울러 지금은 빌려줄 집이 없지만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면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매입에 관한 계획서, 분양계약서 등을 갖춰야 하고, 또 일정 기한 내에 집을 매입하지 못하면 청약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크게 민간건설 그리고 민간매입 두 종류로 나뉘며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지원, 장기일반민간주택 모두 10년까지입니다.보고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참고로 이런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등록진행을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집을 빌려주려면 가급적 빨리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점이 따라다닐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대표적인 것이 세금 절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해 줍니다. 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85제곱미터까지는 50%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취득세 경감은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혹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분양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 기타 지역은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로 이름을 올려야 하며 무엇보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볼 수 있는 세제 감면 혜택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매입 유형이라면 공시가격 기준이 수도권 6억, 그 외 지역은 3억 이하일 때, 건설 유형이라면 공시가격 9억에 전용면적 149㎡ 이하일 때 합산 배제 처리가 되므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찾을수록 다양한 이점] 재산세 절감의 경우 40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되고 60제곱미터까지는 75% 경감, 85제곱미터까지는 50% 경감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매입은 공동주택이 2세대 이상이고 수도권은 6억 기준으로, 그 외 지역은 기준 3억 이하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또 건설 유형은 수도권 9억이고, 그 외 지역은 3억 이하일 때부터입니다.오피스텔 2가구 이상이면 수도권은 4억, 그 외는 2억 이하일 때, 다가구주택이면 모든 방이 전용면적 40㎡ 이하일 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감 대상이 되는 재산세는 2024년 부과분까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이득이 됩니다.이외에도 임대소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감면 같은 다양한 이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경감 폭도 크지만, 그것들을 몇 종류 모으면 상당한 수준의 절세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사업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임차인 역시 여러모로 안심할 수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이외에도 임대소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감면 같은 다양한 이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경감 폭도 크지만, 그것들을 몇 종류 모으면 상당한 수준의 절세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사업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임차인 역시 여러모로 안심할 수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