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참으로 아깝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자, 배당금)은 각각 회사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받은 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니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자본 이득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첫 번째 세대가 ②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③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면제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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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세대 조건(원칙)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거(예외) 또는 이혼한 자 –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집단

② 1주택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고가주택 제외 1주택 보유(※참고) 고가주택 12억 ‘21.11.30 2021년 세법개정법률에 의거 기획재정 국회 상임위 통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예시) 매매가 8억원, 매매가 12억원 또는 13억원(기타 조건 충족시) 8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2억원에 매각하면 납부세액은 0이지만, 집 13억에 팔고 양도세 발생.

③ 체류기간 요건(원칙) 체류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예외) 다음의 경우는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가족 모두가 학업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 생활하여야 함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 체류 – 학업 및 근무 여건,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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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조건으로 추가 (*참조) 별첨 조정대상지역 지정(‘21.08.30) 국토부고시 국토교통부) (2021-1309 ))(20210830).pdf 파일 다운로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만 높이는 게 아니라 양도세도 완화됐으면 좋겠다. 부동산 침체기가 와야 세율이 다시 치솟을 것 같은데 그 날이 언제 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