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경우 사전에 이혼절차 및 면접협상 신청 –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이혼소원서 및 신청서 작성(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하기 전에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는지 보고 싶습니다. 아이 보여주기 위해 이혼신청과 동시에 면접협상 1차 처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상담한 남편은 이런 경우라고 한다.아내가 … Read more